美상원 “대북제재법안 만장일치 통과”
美상원 “대북제재법안 만장일치 통과”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6.02.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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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조선중앙TV가 7일 보도한 광명성 4호 발사장면.ⓒ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법안 안건에 대해 참석의원 9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의 자금줄 차단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제재 범위 확대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 제재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 처벌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폐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의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 재무부에 북한의 대북제재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공화당·콜로라도)은 표결에 앞서 “한국 정부가 통일의 상징으로 운영해 온 남북 합작사업인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을 결정할 정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김정은과 김정은 정권 고위층의 외국은행 예치 자산과 핵무기 및 군대, 사치품 유지에 쓰이는 자산을 동결해 고립시키는 것”이라며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요한 대응이며 오바마 대통령의 실패한 전략적 인내와 단절을 의미 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상원 통과 과정에서 로이스 위원장의 법안이 일부 수정된 만큼 하원 재심의를 거쳐 미 행정부로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하원 재심의는 23일 이후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법안이라는 큰 상징성이 있다.

[신아일보] 신혜영 기자 hy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