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피해방지법' 본회의 통과
'국제결혼 피해방지법' 본회의 통과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6.02.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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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의무화하는 '국제결혼 피해방지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 등 주요법안과 함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박대출(진주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법률은 지자체가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 자본금 요건, 등록사항 등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제결혼 피해방지와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도·점검 범위에 신상정보 제공까지 포함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 발생할 경우 중개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부여했다.

통과된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돼 이르면 3월부터 법 적용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연 3만건 이상 국제결혼이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국제결혼이 보편화됐고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제결혼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관리 시스템 정비와 건강하고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