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무평가 최하위권 예비군 지휘관 면직 처분” 판결
법원 “근무평가 최하위권 예비군 지휘관 면직 처분” 판결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2.1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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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가 점수가 낮은 예비군 지휘관을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11일 예비군 지휘관 A씨가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근무성적이 불량하면 면직할 수 있도록 한 규칙에 근거해 2014년 9월 군무원 인사위원회를 거쳐 직권면직 됐다. 그는 2009년부터 2013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공금 횡령, 상관 모욕, 14차례에 걸친 부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점도 감안됐다.

A씨는 인사 규칙상 근무점수 불량이 되려면 평가 점수가 평가 점수가 2년 이상 연속으로 가 등급이 나와야 하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며 처분을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차례로 양, 미, 가, 미, 양 이라는 평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비록 근무평가 점수가 요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A씨의 평가 점수가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고 근무실적을 종합 평가한 점수는 2011년과 2013년에 최하위권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2009년부터 2년에 한 번꼴로 징계를 받았으며 그 내용이 근무태도와 무관하지 않으며 또 다른 면직 사유인 책임감 없고 임무를 적극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