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서 선거구 획정·쟁점법안 협상
2월 임시국회서 선거구 획정·쟁점법안 협상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2.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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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민 기자

2월 임시국회가 11일에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획정과 일부 쟁점법안 협상을 다룰 예정이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회동을 열어 19일과 23일 두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고, 다음주에 상임위를 가동하는 동시에 공식·비공식 협상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17일, 18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열어 북한 4차 핵실험과 뒤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에 따른 개성공단 가동 중단, 국내외 경제상황 등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선(先) 법안·후(後) 선거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관련 법안 가운데 파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그 외의 법안 역시 핵심 조항에서 여당과 의견차가 명확한데다가 선거구 획정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