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추징금 56억여원 시공사가 대신내야”
법원 “전두환 추징금 56억여원 시공사가 대신내야”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2.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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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60억을 대신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대신 내야 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3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은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말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원에서 15억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지급 시기를 놓치면 연 5~15%를 더해서 내야 한다.

시공사는 전재국씨가 지분 50.53%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재국, 전재용의 서초동 부동산을 빌려 본사 등으로 쓰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에 넘어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16억여원에 매각됐다. 시공사는 전씨 형제에게 63억5200여만원을 되롤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검찰은 전씨 형제에게로 갈 자금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9개월간 재판 끝에 법원을 통한 조정으로 시공사의 자진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특히 검찰은 법원에 추징금 분할납부를 요청하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괄 집행보다 더 이상적인 방법”이라며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꾸준히 갚는 식이 훨씬 실효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시공사는 2013년 15억5000만원, 2014년에는 19억7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낸 바 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 받았다.

16년이 지난 2013년까지도 환수 금액은 533억원(전체의 24.2%)에 그쳤다.

추징금 집행시효인 2013년 10월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그해 5월 환수 전담팀을 조직해 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숨은재산 찾기에 나서 지난해 말까지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134억여원(전체 51.4%)이다.

현재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확보한 부동산을 공매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인만큼 추징금 환수율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