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호화생활 즐긴 도박사이트 '총판' 구속
명품 호화생활 즐긴 도박사이트 '총판' 구속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6.02.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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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에 이른바 '총판' 역할을 하며 명품 쇼핑과 호화생활을 즐긴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배모(2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배씨는 사이트의 운영진으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방송과 페이스북 등 SNS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주소를 홍보했으며, 30여개 홍보팀을 운영했다. 

다수의 회원을 모은 뒤에는 운영자와 사전에 약속 한대로 이들의 배팅금액에서 1.2%를 받는 수법으로 8억원 상당을 챙긴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렇게 번 '불로소득'(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이탈리아 스포츠카 페라리, 스위스산 예거 르쿨트르 시계 등 해외 초고가 명품을 사들이며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뽑아 썼다. 인출 때에는 강남권 무등록 '콜서비스'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다른 사람이 대신 돈을 뽑아오도록 시켰다.

배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아파트를 옮겨 생활을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최상위 운영자와 홍보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