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사례 전년比 32% 증가
최저임금 위반사례 전년比 32% 증가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2.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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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919건으로 전년대비 32%가 증가됐지만, 이 중 사법처리가 된 경우는 2%에 머물러 근로자들의 불신과 우려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생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9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사례 증가 추세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솜방망이 제재로 인해 최저임금법 위반이 늘어나고 있다"며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2015년 기준 5580원에서 8.1%인상 됐다.

이와같은 결정은 지난해 7월 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2차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