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부모 모두 살인죄 적용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부모 모두 살인죄 적용
  • 오세광 기자
  • 승인 2016.02.05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망 시점 ‘2012년 11월 8일’ 아닌 ‘11월 3일’
시신훼손 위해 마트서 흉기 등 다양한 도구 구입
▲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B(33·왼쪽)씨와 C(33·여)가 지난달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부모가 모두 살인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박소영 부장검사)는 5일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아버지 B(33)씨와 어머니 C(33)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의 전 주거지에서 아들 A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머니 C씨는 병원에 가야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A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추가조사 결과 피해자인 초등생 아들의 사망 시점은 애초 알려진 2012년 11월 8일이 아닌 같은 해 11월 3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군 부모는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가 11월 5∼6일 3차례 대형마트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C씨는 시신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도 샀다.

이들은 6일부터 사흘간 집에서 이 도구들을 이용해 아들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 일부는 집과 야외 공공건물 화장실에, 일부는 3년 2개월간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B씨는 아들이 5살 때 어린이집에서 또래 친구들과 반복적으로 말썽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때리기 시작했으며 초등학교 입학 이후 강도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아들이 고집 센 자신의 모습을 많이 닮았는데 훈육을 하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다”며 “그걸 굴복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사망시점이 변경됨에 따라 2012년 10월 말 폭행 이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방치해 A군이 숨진 걸로 보고 아버지 외에 어머니 C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관계자는 “좋지 않은 건강상태의 아들을 내버려두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아동학대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방치해 숨지게 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 부모가 사건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A군 여동생(8)을 양육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친권상실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신아일보] 부천/오세광 기자 sk81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