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부인에 ‘청산가리 소주’ 먹여 살해 40대女, 징역 25년
내연남 부인에 ‘청산가리 소주’ 먹여 살해 40대女, 징역 25년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2.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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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내연남의 부인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5일 내연남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한모(47·여)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씨는 지난해 1월 21일 내연남의 부인 이모(43)씨 집에 찾아가 이씨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이씨의 남편과 수년간 불륜관계를 맺어 오면서 의도적으로 불륜 현장을 들키기도 했다.

또 이씨가 불륜관계를 정리해 달라며 한씨에게 3억5000만원을 건네고 각서를 썼지만 한씨는 이를 어기고 관계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살인이고 피해자의 딸은 한순간에 엄마를 잃는 등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