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터피싱' 주의보… "공문 꼼꼼히 살펴야"
'레터피싱' 주의보… "공문 꼼꼼히 살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6.02.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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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서 진화된 이른바 '레터피싱'에 대한 주의가 대중들에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레터피싱'이란 기존 보이스피싱에서 검찰이나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공문을 보내는 레터(Letter)와 보이스피싱의 혼합한 신종 사기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된 신고 문의가 최근 5건이나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레터피싱의 일례로 최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150명을 잡았는데 당신(A씨)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발견됐다.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과 자금동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예금을 금융위원회로 보내면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

그 순간 A씨 머리에는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에 A씨는 기지를 발휘해 증빙할 만한 자료·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곧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장 명의로 된 팩스가 날아왔다.

사기범의 공문에서는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같은 금융위원회 슬로건을 집어넣고 직인처럼 보이는 도장을 찍고 담당자, 행정사무관 등의 이름까지 나열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문을 꼼꼼히 보니 오타가 발견되고, 실제로는 해당 명칭이 없는 '금융법'을 거론하거나, 금융위원장 이름이 실제와 성이 틀린 '김종룡'이라고 돼 있는 등의 허술한 점들이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공문에 대해선 꼼꼼히 살펴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수사 당국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제보 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 김용실 금융사기대응팀장은 "최근 금융사기 대응을 총괄하는 금감원 국장 명의를 도용한 사기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금융위를 사칭해 가짜 공문까지 동원했다"며 "수법이 대담해졌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