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예비후보, 지역신문 선거법 위반 조사 요청
안덕수 예비후보, 지역신문 선거법 위반 조사 요청
  • 백경현 기자
  • 승인 2016.02.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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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기사로 여론 호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도

새누리당 안덕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선거구 변경과 관련해 지역신문 ‘강화섬소식’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조사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안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최근 강화군에서 계양구로 선거구를 변경한 것과 관련, 공식보도자료와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충분히 취지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지역신문인 '강화섬소식'은 지난달 29일 발간된 신문에 왜곡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예비후보 측은 "1면 전체를 출마예정인 안상수 국회의원에 대한 치적홍보기사로 채운 반면 6면에는 상대후보자인 안덕수 예비후보에 대해 이와 같은 왜곡보도를 하고 있어 그 저의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편파보도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선거법위반 여부를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덕수 예비후보는 지난달 26일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강화군과 새롭게 통합되는 지역에서 자신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경선과 본선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강화군과 통합이 유력시 되는 계양을 선거구로 불가피하게 예비후보등록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화섬소식'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안덕수 전의원이 보낸 보도 자료에 의해 기사를 작성했기 떄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차후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강화/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