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알뜰폰 19개사 불법행위에 8억3천만원 과징금
방통위, 알뜰폰 19개사 불법행위에 8억3천만원 과징금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02.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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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명의 도용해 2만5천건 불법개통… 가입자 확인 절차 강화
▲ ⓒ연합뉴스

2만5000건에 달하는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불법개통한 19개 알뜰폰 업자들에게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CJ헬로비전,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유니컴즈 등 19개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8억30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경찰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 명의 변경, 번호 변경, 번호 이동한 회선이 2만5000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해 번호이동한 회선이 9000건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 개통한 회선이 10만9000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000건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이 초기 단계여서 운영·시스템 등이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들 사업자에 이동전화 가입 및 번호이동 때 가입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명령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최근 알뜰폰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 자회사나 규모가 큰 사업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