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명의 도용해 2만5천건 불법개통… 가입자 확인 절차 강화
2만5000건에 달하는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불법개통한 19개 알뜰폰 업자들에게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CJ헬로비전,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유니컴즈 등 19개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8억30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 경찰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 명의 변경, 번호 변경, 번호 이동한 회선이 2만5000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해 번호이동한 회선이 9000건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 개통한 회선이 10만9000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000건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이 초기 단계여서 운영·시스템 등이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들 사업자에 이동전화 가입 및 번호이동 때 가입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명령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최근 알뜰폰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 자회사나 규모가 큰 사업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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