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반대 24명·기권 25명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원샷법은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지목한 대표적인 법이다. 여야 쟁점법안인 이 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좌절된 바 있다.
어려움을 겪는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자는 의미가 담겼다.
그러나 야당이 재벌과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여야 간 법안 협상과정에서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으로 사후 판명될 경우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장치를 뒀다.
원안에서 5년이었던 법의 유효 기간도 심의 과정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이 밖에도 민관 합동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명을 심의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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