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편성 법적의무” 朴대통령, 박원순 시장 지적
“누리예산 편성 법적의무” 朴대통령, 박원순 시장 지적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02.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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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박 시장, 작년 교부금에 누리예산 포함 찬성 않았나”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 의무사항임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박 시장이 목적예비비 의결을 놓고 발언권을 요청하자 박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4일 전했다.

당시 의결안건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교육청을 상대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었다.

박 시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시를 비롯한 5개 교육청이 예비비 배분에서 제외되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시장은 "보육현장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며, 누리과정을 둘러싼 국민의 걱정, 불편,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시도 지자체장 및 교육감들과 만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박 시장께선 지난해 시도지사-교육감 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제 다 썼다고 하면 또 지원해야 하는가. 어린이집 선생님과 엄마들이 무슨 죄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또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관련 법을 바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