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될 듯
원샷법,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될 듯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2.0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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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선거구는 2월 국회로… 與 의결정족수 부족 대비 "비상대기"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인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샷법과 법사위를 통과한 40개 법안을 같이해야 한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우리 동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은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원샷법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원내대표간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내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 정 의장 주재로 열린 김 대표와의 3자 만찬 회동에서도 원샷법 처리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국민의당도 선거구 획정과 무관하게 원샷법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국회의장이 올리는 것까지 직권상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샷법은 대기업 특혜 소지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었는데 발목잡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장은 등원 길에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는 4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면서 "야당이 협조해서 원샷법을 법사위에서 통과한 것 자체가 사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야당 내 강경파의 반대로 막판에 좌절된 전례가 적지 않은 데다 각 지역에서 총선 준비에 한창인 의원들이 대거 빠질 경우 의결 정족수 부족 사태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본회의 불참 의원은 '해당 행위'로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원샷법과 법사위를 통과한 40여개의 법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선거구 획정과 노동 관련 법안은 결국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 의장은 재외국민 선거가 24일부터 시작돼 선거구 획정이 시급한 만큼 여야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준비 작업을 위해 이달 중순께 선거구 획정 대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안에 원칙적으로 합의는 했지만, 의석 감소 대상 지역 선정을 놓고 이견이 첨예해 막판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동법 개정 역시 야당과 일부 노동단체의 반대가 거세 내달 임시회에서도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