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중성 짙은 정부의 금연정책
[기자수첩] 이중성 짙은 정부의 금연정책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6.02.03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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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심차게 금연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성인의 전당인 대학교 캠퍼스는 여전히 담배 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대학교 내 모든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편의에 따라 환기시설과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일정한 공간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흡연구역이라는 표지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법 조항 어디에도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은 찾아볼 수가 없다.

학교 건물 내부만 금연구역이고 건물 밖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학교 캠퍼스에서는 담배를 피워 물고 활보하는 학생들이나 금연팻말 아래서 버젓이 담배를 태우고 있는 교직원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실제로 기자가 취재차 A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에도 담배를 피면서 삼삼오오 짝을 이뤄 이동 중인 학생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건물 내부가 금연이다 보니 출입구나 쉼터 주변에서 흡연을 하는 교직원과 학생들도 많았다.

비흡연자들은 건물 내부로까지 들어오는 담배연기와 냄새 등으로 인해 흡연자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정부가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친다면서도 대학교 캠퍼스를 금연구역에 포함하지 않아 학생들이 담배를 피워 물고 활보하게 한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대학교에 지성인은 사라지고 가득 찬 담배 연기와 담배꽁초로 학교가 얼룩지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학교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어렵다면 흡연 부스 같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조속히 필요해 보인다.

법적으로도 흡연자의 흡연할 권리보다 비흡연자가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우선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국가 보건정책 목표인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금연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부디 말뿐이 아닌 제대로 된 제제를 해서 공표한 바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신아일보] 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