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0대 무면허 운전, 엄정 처벌해야
[기자수첩] 10대 무면허 운전, 엄정 처벌해야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2.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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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의 무면허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10대들은 과속과 급격한 차선변경으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도로 위의 무법자’다.

하지만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 0시30분경 정읍시 북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인 김모군(18)이 몰던 카니발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교통사고를 낸 김 군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뒷자리의 친구가 숨지자 친구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까지 했다.

이날 사고는 김 군이 숨진 친구의 아버지 차량을 몰다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양상이 아직까지는 대부분 부모의 승용차를 몰고 나가는 수준이지만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니거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는 등 점차 대담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에 부산에서는 6명의 무면허인 청소년들이 차량 4대를 훔치며 부산, 여수, 대구, 울산 등지를 돌며 절도행각을 벌인 사건도 있었다.

이들 6명의 전과 수는 도합 63범에 달했다.

이들은 울산의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훔치다 발각돼 경찰서 신세를 졌지만 10대라 불구속으로 풀려나 다시 범행을 이어기가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8월31일까지 전국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10대는 1만2716명에 달한다.

특히 2013년에는 4003명, 2014년에는 4334명, 2015년 8월 말까지 437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10대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배경에는 약한 처벌이 한몫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임을 참작해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이들의 범죄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과연 처분이 타당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먼저 10대들의 무면허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남에게 피해와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10대들이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법적으로 더욱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법을 통해 무면허 운전이 위험한 범죄이고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