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여객기 추락' 한국인 유족 8명 손배소송 승소
'라오스 여객기 추락' 한국인 유족 8명 손배소송 승소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6.02.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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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착륙과정서 주의 의무 게을리 해… 11억6천만원 지급해야"

2013년 라오스 메콩강에서 탑승객 49명을 태운 여객기가 추락해 전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 한국인 사망자 3명의 유족들이 현지 항공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이종림 부장판사)는 여객기 추락사고 한국인 사망자 3명의 유족 8명이 라오스 국영 항공사 라오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항공승무원은 기상 상태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조치 없이 착륙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라오항공은 사망자 3명의 유족 8명에게 각각 4800~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생계비와 장례비 등 총 손해배상액은 11억60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라오스 민법을 준거해 사망자 개인의 성별과 사망 전 소득 등을 고려하고 원고와 사망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

라오항공 소속 여객기 ATR 72-600는 2013년 10월 16일 오후 2시45분경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왓타이 공항을 떠나 1시간5분 뒤 도착 예정인 팍세 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6㎞가량 떨어진 포네통 지역 메콩강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이씨 등 한국인 3명을 포함해 탑승자 49명 전원이 사망했다.

라오항공 측은 피소되자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사자나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는 국제사법과 항공사가 영업소를 별도로 인천에 둔 점 등을 근거로 라오항공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shinak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