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시상 당사에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전날 복당을 신청한 강 전 의원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5조 3항에 따르면 제명당한 자가 재입당하려면 입당원서 제출시 당사자가 소속돼 있던 시·도당에서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김용태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는 당원자격을 규정한 7조에 의거해서 강 전 의원의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심사 기준이 5가지가 있는데 살펴봤을 때 강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는데는 당의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당원규정 7조에서는 심사기준으로 △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로 정하고 있다.
그는 전날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원서를 내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3 총선에 서울 용산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이후 방송인으로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유명 여성 블로거와 불륜설에 휩싸여 곤욕을 치렀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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