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절차 사전 예비 검토제 실시 등
또 항공사나 카드사들의 각종 포인트·마일리지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공정위는 병원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술 의사 바꿔치기로 인한 의료사고 등을 막기 위해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 변경 시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술 의사 변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항공사, 카드회사, 통신회사 등의 마일리지·포인트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 분야는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거나 사용을 제약하는 행위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의 인수·합병(M&A) 절차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예비 검토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M&A에 대해서는 기업이 결합신고 전부터 경쟁 제한 등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최대 120일인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정식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30일이지만 공정위 판단에 따라 9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요청이 없더라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시작해 M&A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신 처장은 “올해 석유화학·건설·물류 분야 등에서 대형 M&A가 여러 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전 예비 검토제를 활용해 문제없는 M&A에는 임의적 심사를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