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필요시설 갖추고 신고해야 영업 가능해
장례식장 필요시설 갖추고 신고해야 영업 가능해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1.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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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임대료·용품 가격 공개 의무화

앞으로 장례식장을 개설할 때 별도의 시설, 설비, 안전기준 등을 갖추고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또 시설 사용료와 용품 가격을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등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례식장 영업자는 시신처리, 문상·조문, 관리, 비상재해 대비 시설 등을 구분해 각각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 시설별로 준수해야 할 위생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설자는 2년 이내 주요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 장례식장 운영자는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한 것이다.

신규 장례식장 개설자와 종사자는 연간 5시간 이내 행정적 준수사항, 위해방지 등 교육도 받아야 한다.

수목장림 설치가 금지됐던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경관 구역 등에는 유족휴족실, 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수목장림은 생활환경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홍수방지 구역에도 조성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또 장례식장 영업자는 시설 내에 임대료·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을 게시하고 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했다.

가격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등록할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묘지와 사설 화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조성자는 올해 연말까지 변경된 가격표를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시·군·구청 장사업무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장례식장 안전 및 위생 수준이 제고되고 장사시설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방지돼 유족이 경건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