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 만장일치 통과
美상원,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 만장일치 통과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6.01.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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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활동·사이버 범법 연루자 의무제재…대북 금융·경제제재도 강화
▲ 눈 쌓인 미 의회 의사당.(사진=미 의회 홈페이지 캡처)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교위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확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담은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의 법안을 합친 것으로, 총 15명이 공동발의했다.

대북제재 강화법안은 지난 12월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처럼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어 미 의회의 강경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에는 핵무기 개발과 확산에 가담한 개인과 인권유린 행위를 한 사람은 물론이고 사이버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의무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인 ‘세컨더리 보이콧’이 담겼다. 이는 제3국에서 북한으로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쓰이는 것을 막자는 의도다.

이와 함께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도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드너 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오랫동안 간과돼 온 북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 광범위하고 의무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하원 심의 후 미 행정부로 넘어갈 예정이다. 상·하원 법안이 충돌할 경우 조정회의를 거쳐 단일안을 만든다.

앞서 하원도 대북제재법안을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아일보] 신혜영 기자 hy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