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공무수행중 부상 군인 민간진료비 전액 지원”
軍 “공무수행중 부상 군인 민간진료비 전액 지원”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1.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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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시행…2018년까지 국군외상센터 설립
 

4월부터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생긴 직업군인의 민간 진료비가 전액 지원된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직업군인은 공무상 요양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받고 필요할 경우 심의를 거쳐 1년 이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기존 법규상 직업군인은 전투임무 수행 중 다친 전상자와 대테러작전과 같은 특수직무 수행으로 말미암은 부상자만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았고 일반적인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을 당한 경우 30일에 한해 진료비를 받았다.

이번 개선안으로 불가피하게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 직업군인은 부상·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민간병원에서 요양 중이거나 진료가 종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하면 소급 지원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체계 개선방안의 수혜 대상에 해당하는 직업군인은 4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 병원 진료가 가능한데도 민간병원 진료를 원하는 직업군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도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직업군인의 의족을 비롯한 보장구 착용 비용도 전액 지원된다.

과거 군의 보장구 지원 규모에는 한도가 있어 공무수행 중 다친 군인이 고가의 질 높은 보장구를 착용할 경우 일부 비용을 자비로 내야 했지만 이제는 군이 전액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민간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방문해 지원하는 ‘민간병원 위탁환자 전담팀’이 운영되고,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전문적인 의료상담과 진료절차 등을 안내하는 ‘24시간 의무 헬프콜’도 운영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에서 발생하는 총상이나 폭발상 같은 외상을 당한 군인이 군 병원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18년까지 국군외상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국군외상센터는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내에 설치되며 민간 인력과 군 인력을 6대4의 비율로 운용하게 된다.

국방부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다친 장병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