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주택연금 3종세트’ 출시…일시인출 50%→70%
오는 3월 ‘주택연금 3종세트’ 출시…일시인출 50%→70%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6.01.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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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자료=금융위)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오는 3월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준비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 21일까지 의견을 받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3월 중 개정작업을 완료해 같은 달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연금 계정으로 전환하는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기관이 취급한 주택연금 월 평균잔액의 0.2%로 부과되는 출연금을 주택담보대출 전환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가계대출의 주택연금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연금 전환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내집연금 3종 세트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새 상품이 출시되면 60대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연금을 일시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 30∼50대는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향후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은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상품도 출시된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