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압력조절·출입문 이상 제주항공·진에어 운항정지 7일
국토부, 압력조절·출입문 이상 제주항공·진에어 운항정지 7일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01.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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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정비사 자격정지 30일 처분도

국토교통부가 기내압력조절장치 이상으로 급강하 운항을 한 제주항공과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운항한 진에어에 대해 운항정지 7일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6억원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0일 처분했다.

국토부는 이들 항공사가 비행절차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사결과 제주항공은 조종사가 기내 공기를 공급해주는 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이륙 전·후 등 총 3회에 걸쳐 스위치 작동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진에어는 정비사가 운항 전 센서결함이 있는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공항 이륙 후 해당 출입문에서 굉음이 발생하며 바람이 샌다는 객실 승무원의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