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 바이러스’ 확산… 질본, 감염병 지정 추진
‘지카 바이러스’ 확산… 질본, 감염병 지정 추진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1.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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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신고·감시 가능… “임신부 산전 진찰·모니터링 필요”
▲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Zika)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자 보건당국이 법정 감염병 지정을 추진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제4군 감염병 지정을 검토 중”이라며 “감염병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토록 하는 감시체계를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카 바이러스는 이집트 숲 모기가 옮기는 바이러스로, 감염자의 80%는 증상이 없으며 환자 대부분은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되고 아직 사망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다.

하지만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으며 임신부가 감염되면 태아에게 전이돼 태아의 두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기형인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다.

소두증 태아는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태어나더라도 정신지체나 뇌성마비 등 장애를 가질 수 있다.

감염 증상은 발열, 발진, 눈 충혈, 관절통 등이 나타나 3~7일 정도 이어진다.

지난해 5월 브라질에서 처음 보고된 지카 바이러스는 콜롬비아,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는 물론 최근에는 미국, 영국, 대만 등으로까지 퍼지고 있다.

지카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법정 감염병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의 신고 및 감시, 실험실 진단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질본은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된 정보 및 신고 기준 등을 의료기관에 사전 안내한 상태다.

또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원활하게 검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질본은 최근 2개월 이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총 24개 국가 등의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www.cdc.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질본 관계자는 “발생국가를 다녀오고 2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여행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며 “특히 임신부는 산전 진찰을 통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