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도시 편한 진주만들기 닻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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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6.01.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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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저소득층 여성복지·양성평등문화 확산 추진

경남 진주시가 올해 저소득층 여성복지 지원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시책으로 만 12세 미만 자녀의 가정에 아동양육비 매월 10만원,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분기별 수업료,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연 1회 5만원, 중학생 방과후 자녀 학습비 1인당 월 4만원, 사업중이거나 창업을 위한 생활자립금 세대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자녀문화 활동체험비 등 한부모 가족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및 자립기반조성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미혼모 자녀 가정에도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회에 한해 10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세대 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5만원이 지원되며 지난해 지원자는 올해까지 연장 지원된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립을 위해 만 25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세대에 아동양육비 월 15만원, 한부모 자립활동촉진수당 월 10만원, 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 한부모 본인의 학업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도 연간 154만원 지원한다.

시는 가정· 성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우선 가정·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교육 및 가해자 교정·치료비 지원과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전문상담소와 연계해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적으로 가정·성폭력 피해자는 의료, 직업훈련, 치료회복, 주거와 생계, 취업비 등을 지원해 이들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지역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해 안전마을 지킴이단, 아동 등하굣길 도우미를 운영한다.

아울러 각 분야의 전문가 17명으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구성해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주민홍보와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자녀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아동안전지도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시 여성아동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여성의 복지증진과 양성평등문화 확산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좋은 도시 편한 진주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