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 모든 메뉴 열량표시 의무화한다
식약처, 음식점 모든 메뉴 열량표시 의무화한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1.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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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조리법’ 제정 추진… “외식 비중 늘어 종합관리 필요”
▲ (사진=신아일보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에서 직접 먹거나 포장해 가는 조리 음식을 관리하는 ‘식품조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안전혁신 분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식품조리법의 제정은 최근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외식을 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그동안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의 관리를 받았지만 이 법은 식품 제조나 유통 중심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법이 제정되면 음식점의 위생과 안전관리, 영업 형태 분류, 테라스나 가게맥주 등 옥외 영업, 가격 표시 방식 등에 대한 체계가 정립된다.

현재 패스트 푸드점만 의무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있지만, 음식점의 메뉴에 대한 열량 표시도 의무화될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음식점의 가열조리 기준과 반조리식품의 세척·소독 기준 등을 정비하고 민간과 협력해 개방형 청결주방 시범사업 등 주방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

아울러 ‘위생용품관리법’을 제정해 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위생종이 등 위생용품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법안은 위생용품의 품목제조 보고와 자가품질검사 실시·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위생용품 수입업을 신설하는 한편 위생용품의 기준, 규격, 표시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