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골드번호’ 거래 원천 차단한다
휴대전화 ‘골드번호’ 거래 원천 차단한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1.26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부, 통신사업자 관리·감독 강화…선호번호 486개로 확대

정부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동전화번호 매매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전기통신번호 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번호매매 중개사이트를 통한 개인 간 음성적 번호 거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번호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번호매매가 명의변경 제도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다만 명의변경 제한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가족 간 명의변경,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로 인한 명의변경, 법인 등 회사 입퇴사로 인한 직장 변동,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예외적인 경우일지라도 최근 3개월 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의 명의 변경은 허용횟수를 3개월에 1회로 제한된다.

특정인의 선호번호 선점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선호번호는 기존 48개에서 486개로 대폭 확대했다. 명의변경의 예외적 허용을 악용한 번호매매 가능성을 추가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선호번호 추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도 가동한다. 위원회는 미래부,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시민단체 대표 등 7인 이내로 구성된다.

사업자별 연 2회 이상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 위원 참관을 통한 공개 추첨, 기존 선호번호 이용자의 신청 제한, 신청시 한 개 번호만 응모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미래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번호매매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한다.

번호가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번호를 회수하도록 사업자에게 명령하고 사업자는 번호 회수 등의 조치 이행 후 미래부에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오는 7월 이후에는 법 개정에 따라 번호 매매자에 대한 과태료(3000만원 이하) 처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 제한 명령(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도 가능하다.

미래부는 이번에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해 우선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음성적인 거래가 사라지면,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