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심의·의결
공무원의 인사관리가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승진, 특별승진, 특별승급, 상여금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성과평가 결과가 저조한 공무원에게는 면담, 진단, 코칭, 멘토링 등 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보수를 결정할 때도 직무성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과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직위해제 제도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대상자의 진술과 다년간의 직무 성과·역량·태도 등을 종합 심사토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각 기관장이 가정의 날 확산, 연가 활성화 등 생산적인 공직 문화조성에 기여하도록 했고 퇴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교육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공무원이 어느 기관에서나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신아일보] 박동희 기자 d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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