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신용평가 반영 폭 넓혀야"
"공공정보, 신용평가 반영 폭 넓혀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6.01.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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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사회초년생들 신용도 판단에 유용"

조세,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납부·체납 실적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신용평가에 더욱 폭 넓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4일 발표한 '신용정보호로서의 공공정보 활용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실적이 많지 않아 신용도가 지나치게 저평가될 우려가 큰 소비자들의 신용도 판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정보 활용에 관한 기본법 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부정적 정보(체납실적)와 긍정적 정보(납부실적)가 모두 집중되도록 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국세의 체납실적 부정적 공공정보의 일부만이 활용되고 있다.

법률규정상 집중할 수 있는 공공정보는 우리나라가 선진외국과 비교해 다소 폭넓게 돼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활용보다는 보호를 우선시하는 문화와 공공기관 등의 정보제공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공정보 집중 및 활용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2차대전 후 독일에서 수도요금의 납부·체납실적을 토대로 신용평가를 하면서 최초의 신용평가업무가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아이러니 한 일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공정보의 활용도가 낮고 부정적 정보만이 공유되고 있는 까닭에 금융거래가 어렵거나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 합당한 가격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현재 부정적 정보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공공정보를 긍정적 정보 위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거래 실적이 미미한 계층의 신용도 평가에 사용돼 이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