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공백, 서민 이자 부담 '눈덩이'
대부업법 공백, 서민 이자 부담 '눈덩이'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6.01.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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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최소 500억 원 넘을듯

지난 해 말 일몰 규정에 의해 사라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의 입법지연으로 인해 올 들어 서민들이 추가 부담한 이자손실액이 최소한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본지가 나이스(NICE)신용평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34.9%의 고금리를 수취하는 대부업계의 대출총액은 약 11조원 규모다.

지난 해 여·야간 합의된 27.9%로 이자율을 인하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대부업의 소비자들은 연 7%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이것을 일단위로 환산하면 21억원에 달한다.

이는 대부업 소비자에만 해당되는 최소치일 뿐 저축은행의 소비자까지 포함해서 환산하게 되면 3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올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복잡한 셈법과 당리당략 때문에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서민들이 억울하게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하루 평균 최소 21억여원이고 오늘까지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흘러나간 금액은 벌써 500억원을 넘어섰다.

대부업법의 입법지연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매일 21억원이라고 하는 거액이 고리대금업자들의 주머니로 이전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소급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소급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소비자들이 손해를 본 이자부담액의 환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만 억울한 돈을 뜯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