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79만 가구, 정부·지자체 정비착수
전국 빈집 79만 가구, 정부·지자체 정비착수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1.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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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지역이 58% 차지… 연내 빈집특례법 마련

정부가 올해 도심 내 빈집 정비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에 '도심 빈집 정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상반기에 '빈집특례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또 입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30억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기존주택 개량자금' 예산을 활용해 빈집 등의 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24일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은 전체 주택의 13.5%(약 820만가구)가 빈집이 되자 작년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일본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도심 내 빈집 문제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다른 관계자는 "빈집뿐 아니라 빈집을 중심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추산한 빈집은 2010년 현재 총 79만가구다. 이 가운데 농어촌인 읍·면지역을 뺀 동(洞)지역의 빈집은 58%인 45만6000가구다.

물론 45만6000가구에는 미분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포함돼 있다. 동지역에 비어 있는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은 약 16만가구로 이 빈집들이 주된 정비대상일 전망이다.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일부 마련됐다.

앞서 지난 19일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는 1년 이상 사람이 거주·사용하지 않은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를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국토부는 건축법에 마련된 규정만으로는 빈집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특례법에는 지자체가 '빈집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의 소유자를 확인하게 하는 한편 빈집을 수용하거나 사들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먼저 지역 내 빈집 현황과 개별 빈집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빈집 출입권한을 주고 수도·전기·가스사용량과 기타 개인정보도 제공할 근거가 특례법에 마련된다.

또 전국 단위 '빈집활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운영 중인 건축행정시스템과 연동시켜 수시로 빈집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만들어진다.

특례법에는 지자체가 빈집을 수용·매입할 수 있게 규정이 갖춰진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빈집을 철거해 임대주택이나 공용시설, 주차장, 텃밭 등으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이나 서울의 사례를 보면 국토부가 추진하는 빈집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모습을 가늠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집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산이 빈집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부산이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2012년부터 빈집 한 동(棟)에 1800만원을 한도로 리모델링 비용 50%를 지원하는 대신 이후 학생이나 저소득층에 시세의 반값으로 3년간 임대하도록 하는 '햇살둥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초부터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대중교통 이용과 400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물이 대상으로 리모델링비 50%를 지원하고 6년간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를 받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재생 등을 포함해 다양한 빈집활용사업을 추가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