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드사 부가서비스 임의 변경 못한다”
공정위 “카드사 부가서비스 임의 변경 못한다”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1.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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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이용 후 카드 해지해도 연회비 환불해야”
여신전문금융업 불공정 약관 172개 시정 요청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또 부당하게 내야 했던 카드 연회비 규정도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금융위원회가 의뢰한 카드·캐피탈사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이 중 3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172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회원이 특정 부가서비스를 1회라도 이용하면 연회비를 전액 환불하지 않는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카드사는 미리 지급받은 연회비에서 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신용·체크카드 부가서비스를 카드회사가 임의로 변경하는 약관 조항도 무효라고 평가했다.

현재 일부 신용·체크카드사들의 약관에는 영업 정책이나 제휴 업체의 사정에 따라 부가서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신용카드사나 제휴업체의 휴업·도산·경영위기 등 여신전문금융업감독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부가서비스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별로 변경일 6개월 이전 또는 사유발생 즉시 변경내용 등을 고객에게 고지해야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할부금리와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자동차 할부금융, 부동산·전체자금 담보대출 등 할부금융과 담보대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할부금리가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