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스포츠센터 수영장 ‘의무 휴식’ 사라진다
호텔·스포츠센터 수영장 ‘의무 휴식’ 사라진다
  • 박동희기자
  • 승인 2016.01.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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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2015년 하반기 규제 신문고 성과발표
워터파크,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등은 현행유지
게스트하우스 인접 도로 기준 8m→4m
▲ (자료사진=신아일보DB)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모든 수영장에서 실시됐던 1시간마다 휴식하도록 하는 규제가 부분적으로 개선된다.

21일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하반기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기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수영장은 침전물이 있는지, 또 사고가 났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쉬는 시간을 가져야한다.

이에 총리실은 호텔이나 스포츠센터 수영장 등 회원제 수영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업자가 쉬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워터파크,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등 일반인이 이용하는 대형 수영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지 않았다.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입지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에는 일반주거 지역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경우 도로 폭이 8m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상당수 게스트하우스가 입지 요건을 지키지 못한 상태로 불법 영업을 해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20실 이하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는 도로폭 요건을 '8m 이상'에서 '4m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면적의 40%를 넘으면 산지 전용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경사도의 안전성 문제 등이 검토됐다면 산지 전용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신아일보] 박동희 기자 d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