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준공공임대주택 3069가구 공급…1년새 6배 증가
지난해 준공공임대주택 3069가구 공급…1년새 6배 증가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1.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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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자금지원·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지난해 공급된 준공공임대주택은 모두 3069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3570호가 등록돼 전년도 501가구 대비 6배 가량인 3069가구가 늘었다.

이는 13년 12월 제도도입 이후 등록요건 완화,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본 궤도 안착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임대사업자들에게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나오는 주택에 투자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민간임대특별법령이 시행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되고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는 더 확대된다.

또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고 초기 임대료 조건이 폐지되는 등 임대요건이 완화되며 등록 호수도 종전 2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자금지원도 임대주택 면적별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60㎡ 이하 주택은 기존 금리보다 최대 0.7%p 낮아진 2.0%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매입자금 뿐만 아니라 건설자금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세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60㎡ 초과 85㎡ 이하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시 취득세 50%를 2018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2017년까지 준공공임대로 매입해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60%에서 70%로 확대될 예정이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종전 50%에서 75%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