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더 엄격해진다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더 엄격해진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1.21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품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차단장치 마련

공공기관에 조달하는 물자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납품검사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방안'을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및 조달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내 공공조달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7.5%(약 112조 원)로 적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계약조건과 다른 제품 납품 및 형식적인 납품검사로 인한 예산낭비, 각종 안전사고 등과 같은 국가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실제 조사결과 납품업체가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등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의 위·변조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입찰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신기술 및 특허 등을 적용한 계약에 대한 납품검사 시 해당 신기술·특허 등이 실제 적용됐는지 확인이 미흡했다.

아울러 납품검사 등에서 부적합 제품 적발 시 발주기관의 당해제품만 대체 납품하고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타 공공기관과 관련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주기관으로 직접 시험성적서를 전달하는 등 납품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차단장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과 관련된 계약금액이 5억원(예시) 이상인 계약의 경우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위탁하고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그동안 취약했던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강화해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