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공요금만 잘 내도 신용등급 오른다
통신·공공요금만 잘 내도 신용등급 오른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6.01.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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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금융 거래정보 신용평가에 반영

▲ 20일 금융감독원 김유미 선임국장이 신용등급 산정 개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김흥수 기자
앞으로 통신·공공요금(각종 생활요금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연체없이 성실하게 납부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2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통신과 공공요금의 성실납부실적 등 비금융 거래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햇살론 등 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게 신용평가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CB(신용평가)사들은 연체이력이나 대출정보 등 부정적인 금융거래정보를 차감하면서 평점을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요금의 납부실적과 같은 비금융 거래정보는 거의 반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정확한 신용등급 산정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신상(信常)은 없고 필벌(必罰)만 있는 방식인 셈이다.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는 소비자들은 ‘금융정보가 부족한 자(Thin Filer)’로 분류되어 신용평가에서 일정 부분 불이익을 감소해야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가 6개월 이상의 통신·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한 실적을 CB사에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시 일정액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실납부실적을 소비자가 CB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회사와 공공기관 등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납부정보를 CB사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해당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가 신용평가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미소금융의 성실상환자에 한해서만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해 왔으나 햇살론 등 여타 서민금융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대출 등의 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게도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서민금융 이용자 중 약 14만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356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