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사재기하면 과징금 ‘폭탄’
빈병 사재기하면 과징금 ‘폭탄’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1.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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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 제도 개선 시행

▲ 빈병 자료사진. (신아일보DB)
내년 빈병 보증금 인상을 앞두고 빈병 사재기나 라벨을 위조하면 수배의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2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제도 지원방안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빈용기 보증금은 내년 1월1일부터 부터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상반기에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빈병 사재기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시 수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환경부는 빈병 회수율을 늘리기 위해 △무인회수기 확대 설치 △회수용 플라스틱 박스 및 장바구니 보급 △반환 취약지역 방문수거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빈용기 회수 활성화를 위해 신고보상제(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아주지 않는 소매점은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해 신고할 수 없다.

라벨을 위조해 구병을 신병으로 둔갑시키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