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톡톡]⑩ 몸속의 시한폭탄 석면, 실내 관리 기준 미비
[공기톡톡]⑩ 몸속의 시한폭탄 석면, 실내 관리 기준 미비
  • 온케이웨더
  • 승인 2016.01.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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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신아일보DB)

지난해 4월부터 석면이 함유된 모든 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고용노동부는 석면의 유해성에 따라 석면 함유제품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왔다.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군수용 및 화학설비용 등 일부 석면함유제품에 대해서는 대체품 개발 시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으나 관련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 등이 전면 금지됐다.

암석과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섬유상 규산염 광물인 석면은 단열성, 절연성, 탄성, 내구성 등이 뛰어나고 저렴해 상업용 제품원료로 널리 사용돼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슬레이트, 석면보드, 보온단열재 등의 건축자재(82%)와 브레이크라이닝과 클러치 페이싱 등과 같은 자동차 부품(11%), 석면천이나 석면장갑, 석면테이프 등과 같은 섬유제품(5%)과 기타 제품(2%)을 주로 만들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석면이 인체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약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유발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환경청(EPA)도 1972년 석면을 암을 유발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분류하며 매년 3300~12000명 정도가 폐암에 걸린다고 추정했다.

석면이 암을 유발하는 원인은 역설적으로 석면의 뛰어난 내구성에 있다. 일반적으로 미세분진이 호흡기를 통해 허파로 들어오면 몸속에서는 미세분진을 대식세포가 둘러싸 강산을 내뿜는다. 이때 분진은 산에 녹아 용액상태로 조직에 흡수되고 결국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석면 입자는 대식세포가 아무리 강산을 내뿜어도 녹지 않아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없다. 도리어 석면 입자를 향해 끊임없이 공격을 시도하는 몸 속 세포들이 영향을 받아 이상 형성·증식된다.

석면에 의한 영향은 거의 만성적으로 나타난다. 석면광산이나 석면수입 등이 과거에 금지됐지만 피해가 최근 들어도 나타나는 이유는 석면의 잠복기간이 수십 년이기 때문이다.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1979~2001년까지 석면과 관련해 매년 4만여명이 사망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1975년 이후 악성중피종으로 매년 2500명 사망하며 향후 7만명이 추가로 사망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석면광산이 있었던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50~60대의 주민들이 석면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

건강 유해성이 알려진 후부터 세계 각국은 석면에 대한 공기오염기준을 정하고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1997년 이후 모든 종류의 석면사용을 금지시켰으며, 일본도 2006년 석면함유제품 금지 이후 단계적으로 금지유예 제품을 축소해오다 2012년 3월부터는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금지 및 관리하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석면가스켓제품 및 산업용 석면마찰제품(2009년 01월 금지)을 제외한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건축물 등의 해체 전에 전문조사·분석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노동부에 등록한 전문업체만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석면 해체·제거 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석면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석면 노출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석면 취급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전·현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해 매년 건강진단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실내공기기준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작업장의 석면농도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석면을 공기오염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 노출환경에 따라 주관부서가 달라 종합관리는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국가 환경기준권고치는 0.01개/cc이지만 구체적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