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방지법' 시행…기내소란 등 불법행위 처벌 강화
'땅콩회항방지법' 시행…기내소란 등 불법행위 처벌 강화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1.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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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기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경찰인도가 의무화되며 기내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도 크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내에서 소란, 음주 위해행위 등 기장의 업무방해죄를 범한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불법 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 의무화 조항으로 단순 인도 절차에서 인도 의무화 및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로 개정됐다.

또한 ‘기장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기준을 상향해 현행 500만원의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했다.

‘항공기내 소란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에 대한 벌칙 기준도 상향돼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시 처벌요건 중 ‘기장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를 삭제(제50조제2항, 제3항)하고 (항공보안법 제23조) 기내 소란행위, 흡연, 음주 후 위해행위, 성희롱, 전자기기 사용 등으로 구체화 했다.

이번 항공법 개정안은 2014년 12월에 일어난 대한항공 회항 사건을 계기로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고,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함에 따라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