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금융광고, 규제·정비 필요"
"인터넷 금융광고, 규제·정비 필요"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6.01.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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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불법, 허위, 과장 광고 만연"

인터넷 금융광고가 불법, 허위, 과장 광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규제정비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7일 ‘인터넷 금융광고 규제 개선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금융광고의 경우 불법, 허위, 과장 광고가 많아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광고 규제 정비가 필요하고 각 업권별 협회 등을 통한 인터넷 금융광고 시장의 자율규제 기능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금융광고는 소비자의 산업별 인터넷 광고노출 중에서 동영상 5위, 검색, 5위, 보상형(광고를 보거나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포인트 등으로 보상)5위 등 금융광고에 소비자가 노출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인터넷 금융광고의 경우 서민들을 위한 지원자금 대출(예:햇살론)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대출상품을 기사의 형식을 빌려 오도하는 등 불법, 허위, 과장 광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2105소비자행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은 DMB에 이어 소비자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광고매체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금융연구원 노형식 연구위원은 “인터넷 금융광고에서 불법·과장 광고를 최대한 방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정비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또한 규제설계에 있어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이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며 “아울러 금융업권별 협회, 온라인 광고대행사 협회 등을 통해 인터넷 금융광고 시장의 자율규제 기능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