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산 45m 타워 고공농성 영장 기각… 파업 타결
檢, 서산 45m 타워 고공농성 영장 기각… 파업 타결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6.01.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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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7000원 인상 최종 합의… 18일부터 정상 출근

▲ 불법파업을 벌인 혐의로 수감됐던 플랜트 노조 충남지부 김주호(사진 가운데)부지장이 1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돼 석방됐다.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전면파업 돌입 후 고공농성 중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주호 부지부장이 16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앞서 김 부지부장은 지난 11일 충남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집회에 돌입한 가운데 다른 조합원 1명과 함께 서산시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45높이의 타워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다.

김 부지부장은 공공물주거침입, 업무방해 등 불법파업을 벌인 혐의로 지난 14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 16일 서산법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돼 이날 오후 석방됐다.

한편 플랜트노조는 지난 1228일부터 최저임금에서 기준임금 인상(일일 1만5000)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며 사측과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 15일 조합원 최종합의 찬반투표로 사측이 제시한 임금 7000 인상안을 받아들이며 파업이 전면 타결됐다.

[신아일보] 서산/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