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결국 법원서 가린다
'청년수당' 결국 법원서 가린다
  • 김용만·전호정 기자
  • 승인 2016.01.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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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 서울시의회 대법에 제소… 예산안 집행정지도 신청

정부와 서울시의 '청년수당' 갈등이 결국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됐다.

복지부는 14일 "청년활동지원 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며 "본안 소송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위법한 예산집행으로 예기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예산안에 대한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 예정(유예)자 가운데 중위 소득 60% 이하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의 동의부터 얻으라고 서울시에 권고했으나 서울시의회는 '문제가 없다'며 협의 없이 이 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시의회의 청년수당 예산안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를 시에 요청했고, 서울시는 복지부에 재검토 요청을 한 뒤 복지부의 응답이 없자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대법원에 시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이는 지자체가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실제로 집행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교부금을 감액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정부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관련 사업의 집행액만큼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기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무상 교복지원, 청년배당 등을 각각 도입하면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사업,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사업'에 제동을 건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상태다.

[신아일보] 김용만·전호정 기자 polk88@hanmail.net,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