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X발" 흔히 불만 표출로 쓰는 말… 대법 "모욕죄 아냐"
"아이 X발" 흔히 불만 표출로 쓰는 말… 대법 "모욕죄 아냐"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1.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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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특정해 감정 표현한 언사로 단정짓기 어려워"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가리키지 않고 욕설을 내뱉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 택시기사와 요금시비를 벌이다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씨의 위치설명에도 불구하고 현장 도착이 늦어지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X발"이라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욕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채 단순히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흔히 쓰는 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표현이 무례하고 저속하다고 모두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의 발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언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은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은 "죄질이 불량한데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