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내연녀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SK 최태원 회장 내연녀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1.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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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태원 SK 회장의 내연녀 김모(41) 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김 씨와 김 씨 아파트를 매입한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거야인터네셔널 관계자를 불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 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0년 SK 해외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김 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거래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같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해야한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외국환거래 신규거래 금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