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규격 알박기’ 입찰 비리 없앤다
조달청, ‘규격 알박기’ 입찰 비리 없앤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1.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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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규격사전공개 제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조달청은 올해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른바 '규격 알박기' 입찰을 원천봉쇄한다고 14일 밝혔다.

'규격 알박기'는 개별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정 회사의 제품을 밀어주기 위해 사전에 규격을 정함으로써 입찰경쟁이 공평하게 이뤄질 수 없는 구조를 일컫는다.

이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정부기관은 입찰 전에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규격을 공개해야 한다.

국가기관·공기업 등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물품 및 용역 계약이,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조달청은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수요기관은 입찰공고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업체의 적극적인 구매규격 검증을 유도하기 위해 구매규격사전공개 메일링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는 정부3.0 성공사례로써 공공조달 투명성은 물론 조달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