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성매매한다" 상습 허위신고 50대 회사원 구속
"주점서 성매매한다" 상습 허위신고 50대 회사원 구속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6.01.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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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18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회사원 A(53)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연천군 전곡읍 한 주점에 무단침입해 집기류 약 300만원을 부순 뒤 주점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등 7월부터 18차례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경찰은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연천/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