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단속 불만에 도로에 차 두고 사라진 30대 벌금형
안전띠 단속 불만에 도로에 차 두고 사라진 30대 벌금형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6.01.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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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단속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차를 도로에 세워놓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차를 도로에 그대로 두고 가면 교통을 방해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2시 45분께 대구시 북구 한 도로에서 SM3 승용차를 몰다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단속된 장소는 편도 1차로 한가운데로 경찰관은 A씨에게 차를 한쪽으로 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떨려서 운전을 못 하겠다”며 대신 차를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관이 A씨의 차를 1m가량 운전해 임시로 도로 우측에 세운뒤 A씨는 안전띠 착용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차 열쇠를 갖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운전자를 찾으려했지만 포기했고 차를 견인할 때까지 35분간 주변 도로는 혼잡했다. 

[신아일보] 대구/강정근 기자 kkk3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