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위안부 합의, 국제법상으로 효력 없어"
민변 "위안부 합의, 국제법상으로 효력 없어"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6.01.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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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서한 없어”… 외교부 회신 공문 공개

 
외교부가 지난해 12월 한일 양국의 위안부 협상 타결 발표가 관련 공식 문서의 부재로 국제법상 조약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자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안과 관련한 국제법상 조약으로써의 효력을 갖출 수 있는 자료나 문서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12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회신을 공개했다.

민변이 공개한 외교부의 회신문은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공개적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서 발표한 것이며 동 발표내용과 관련해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민변은 이와 관련해 국제법상 확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서형태로 교부해야 하나 “일본과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이 없다”고 한 외교부의 답변은 국제법상 확약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의 서면 답변 중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양국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하겠다는 발표를 국제법상 확약의 형태로 처리하기로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국제인권법은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 등은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동발표문은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약속이나 확약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 국제통상위 송기호 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수차례 ‘인도에 반하는 범죄행위’로 정의된 사건”이라며 “보호책임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를 처분 또는 방기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naver.com